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형사 처벌을 받은 신고자들이 민사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차를 도둑맞았다고 허위신고한 A(45) 씨와, 수차례 죽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B(37) 씨 등 2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앞에서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사무실에서 이동한 후 차를 댄 장소가 기억이 안 나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을 냈다.
B(37) 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해 교통사고가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허위신고가 큰 죄가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날 "죽겠다, 날 찾아봐라" "친구가 죽어간다"며 총 7차례 허위로 신고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아 답답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투입되면 그 시간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경각심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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