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물 벽과 옥상, 거리 기둥,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창문 등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7월에 시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폭 넒은 형태로 디지털광고물이 허용된다.
다만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타임스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이 지정'운영된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 후 자유표시구역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8조1천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3조6천억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 5만9천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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