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만원 과태료, 장애인 구역 주차방해 논란 빚더니…

"아예 10만원짜리 '주차'가 더 싸" 시행 이후 전체 적발 12건에 불과

정부가 적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에 대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7월 29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접근로에 평행주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가 돼 적발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평행주차에 대해서도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강행했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26~18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했지만 '주차방해 행위'의 적발 건수는 12건뿐으로, 전체 적발 건수 296건의 4%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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