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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부지 보상 실거래가 적용 땐 '兆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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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업 사업 자체 힘들어질 수도

총선이 끝난 후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다시 이목이 쏠리면서 원전 부지 실거래가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면

애초 원전 부지 보상 관련 비용은 수천억원으로 예상됐으나 감정평가사법이 발효되고 원전 부지 지주들이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면 조 단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실거래가로 보상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원전 부지 고시 이후 예상됐던 보상비용의 최소 5~10배의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말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실거래가 보상을 도입한 감정평가사법은 오는 9월부터 발효된다.

원전 부지 면적의 60% 가까이 소유한 외지 토지 소유주들이 중심이 된 영덕천지원전지주총연합회(이하 원전지주총연합회)는 "한수원이 정한 기준의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평가사법이 발효되는 9월까지는 보상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회는 "이미 지난 2014년 4월 대법원 판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2항에서 정한 수용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은 배제하지만,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영덕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각종 SOC 확충에 따른 것이기에 보상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보상을 맡고 있으며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영덕군 영덕읍 석'노물'매정리 일대 토지 1천682필지 319만여㎡ 등의 보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사업자'지역 주민 등 3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선정됐지만 영덕군이 현장 재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허가를 보류해 실제 감정평가는 물론, 보상협의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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