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내 요가 한국인, 하와이 발묶인지 한달만에 귀국 허용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근 한 달 만에 한국행을 허가받았다.

하와이 법원의 케빈 장 판사는 25일(현지시간)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7월 하와이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야하며 하와이를 떠나기 전 1천250달러(약 144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주 플리바겐(감형조건의 혐의 시인)으로 보석된 A 씨는 7월 재판에서 이미 복역한 구류 12일과 항공사에 대한 4만3천600달러(약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장 판사는 A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비행기에서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봐 항공기 탑승은 불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호놀룰루에서 일본 도쿄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착석하지 않아 회항 사태까지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FBI에 체포된 이후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했다.농사를 지었다는 A 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하와이에 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당시 11일간 잠을 못자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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