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39)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속칭 바지사장, 경리'회계 담당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외형을 꾸며 2013, 2014년 소위 폭탄 업체에서 7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1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 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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