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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전지훈련가서도…10대 수강생 추행한 골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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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골프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09∼2013년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합숙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수회에 걸쳐 강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나, 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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