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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딸 학대한 아버지·동거녀, 책임 떠넘기기

딸을 감금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3)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동거녀 B(37)씨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폭행했을 뿐 (전체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인정된 혐의와 B씨의 주장이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해 어린이 C(12)양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C양이 발견될 때에 비해 5개월 만에 키가 5.8㎝ 자라는 등 상태가 호전됐지만 후유증을 겪고 있어 매주 1차례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C양은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연수구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모텔과 빌라 등에서 딸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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