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최근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국내에 들어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외국으로 도피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밀항)로 A(41)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도피한 혐의(여권위조)로 내연녀 B(4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12월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당시 34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내연녀 B씨와 1년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위조여권으로 1998년 일본과 중국 등지로 밀항했다. 이들은 밀항한 시점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공소시효(15년)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상하이 한국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실토한 뒤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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