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저축 중도해지 '주의'…연말정산 혜택→세금 폭탄

2013년 2월까지 가입자 해지가산세 2.2% 물어야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중도해지 건수는 33만6천 건(해지 환급금액 2조5천571억원)에 이른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때 가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기타소득세를 16.5%의 비율로 부과한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법 개정을 통해 해지가산세가 폐지됐지만 이전 가입 상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2.2%를 물린다. 가령 2012년 연금저축에 가입해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현재 적립금은 2천125만원(납입금액 2천만원, 운용수익 125만원)이다. 가입자는 매년 400만원씩 세제 혜택을 받아 상품을 유지한 5년 동안 모두 2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중도해지하면 과세대상금액인 세제 혜택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친 금액 2천125만원에 기타소득세율 16.5%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가입자는 350만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상품을 10년간 유지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17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과세대상금액 2천125만원을 10년간 균등수령하면 매년 212만5천원이 된다. 55~69세 기간 중 연금수령 때 연금소득세율 5.5%를 적용하므로 매년 연금소득세는 11만7천원으로 계산된다.

결국 중도해지 때엔 연금수령 때와 비교해 233만6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3.3~5.5%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를 신청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 부담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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