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시간 근무에 수당 4시간만…인권위 제소"

컬러풀축제 공무원 노조-대구시 맞서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휴일 행사에 동원돼 혹사를 당했다며 대구시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은 16일 "지난 7, 8일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동원된 6급 이하 공무원 1천200여 명이 휴식이나 식사 시간도 없이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맡았다"며 "13시간이나 근무했는데도 수당은 하루 4시간분만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국제마라톤대회나 프로야구 개막식 등 업무와 관련이 적은 행사에도 수시로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공노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 공무원 300여 명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대구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시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업무며 동원된 공무원에게 최대한 배려를 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행사 특성 때문에 특정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다"며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서 업무를 배정했고 휴일 근무수당은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최대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지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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