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연계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대구경북 정치권은 20대 국회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도청이전특별법이 정부의 반대 속에 대구시,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이 일궈낸 성과여서 이 또한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한 번 대구경북의 결의만 모인다면 개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권은희 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종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통과시켜줘야 하는 법이다. 통과에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었다면 도청이전특별법에 앞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았을 것이다"고 했다.
정부가 경북도청 이전터를 매입한 후 대구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20대 국회가 개회하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태옥 국회의원 당선자(대구 북갑)는 20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 당선자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예산 반영의 명분이 된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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