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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父 만나 12억 챙긴 조희팔 아들…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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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조희팔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35)씨와 손모(3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께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김씨와 손씨 등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징역 4년이 선고된 김씨는 맡아 관리하던 조희팔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빼돌려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 아들이 돈 인출을 요구하자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속여 4천만원을 추가 송금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희팔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도 계좌에 보관하고 통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은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희팔의 범행까지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연좌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것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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