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꼴로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일'이라 답한 응답자는 12%였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27%), '공무원'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9%) 등을 꼽았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1%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9%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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