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 건설업체 대표 살해 사건 피의자 A(43) 씨가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당초 진술을 거부했던 A씨가 전날 밤늦게 살해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모 건설사 대표 B(47)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다가 지난 8일 골프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차량 안에서 숙취해소제를 B씨에게 먹였다. 이후 식사 중 잠이 든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뒷좌석에 누워 있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다음 날 새벽 경북 청송과 군위 경계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B씨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지역 일대를 수색한 결과,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찾았다. 시신은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상당 부분 부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계속 우발적인 범행이라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된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밝혀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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