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생사 확인될까.'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질 당시 곁에 있던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조 씨의 사망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2008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조 씨에게 3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은닉 세탁한 혐의로 사업가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0억원 중 8억여원을 조 씨 측에 되돌려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씨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칭다오의 한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구급차로 옮기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질 당시 곁에 있던 지인 중 한 명이다. 조 씨의 내연녀 김모(56) 씨와 김 씨의 친구 손모(52'여) 씨도 함께 있었다. 이들 3명이 조 씨의 사망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숨진 조 씨의 조카는 생전에 "조 씨가 사업가 김 씨에게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돈을 받으러 칭다오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조 씨에게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내연녀 김 씨와 손 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씨도 검찰에서 조 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 사망 여부와 관련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다음 달 중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 씨 사망 여부 및 정확한 다단계 사기 규모, 은닉된 범죄 수익금 규모 등 다단계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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