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물게 된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신고를 한 뒤 처벌을 요구하며 지구대에서 분신 소동을 부리다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모(53)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 A(61) 씨와 시비가 붙었다.
홧김에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앙심을 품은 이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께 "A씨가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이 허위 신고인 것을 확인, 돌아가자 이 씨는 휘발유통을 들고 지구대를 찾았다.
그는 "도우미가 있으면 어찌할 거냐", "내 상해 사건 때 출동했던 경찰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생떼를 썼고, 급기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시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음해하고 경찰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이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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