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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무료 상담, 경북 '마을세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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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60명 확보, 내달부터 서비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해준다.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4일 마을세무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경북도는 현재 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 홍보를 하는 등 6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시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 3개 동을 담당하고,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창구 등에 비치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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