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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집행하고도 3천억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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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재원 쓰면 예산 남아" 감사원 자료 공개로 파문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4일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수천억원의 재원이 남는다는 내용의 감사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자료'를 통해 "인천과 광주교육청은 실제 재원이 부족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이 가용 재원을 쓰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3천억원 이상이 남는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유효하므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과 야당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개 시'도교육감 등은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상위 법률에 위반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법률적 의무가 없고,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를 두고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정한 뒤 "교육청 예산은 법적으로 초중고 살림살이에 쓰도록 돼 있고, 어린이집 등의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부 입장을 강변하고 그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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