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자살한 70대" 경찰 "사건 종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건 2개월 만에 불기소 검찰 송치

경찰이 청송 농약소주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주민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가 주민 A(74) 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져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청송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 박모(63) 씨와 허모(68) 씨가 고독성 농약(메소밀)이 든 소주를 마셔 박 씨는 숨지고 허 씨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A씨는 3월 31일 축사에서 사건 발생 때와 같은 성분의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이에 경찰은 숨진 A씨가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숨지면서 범행 시점이나 방법, 명확한 동기 등은 영구히 묻히게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