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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9월 말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금지

재승인 과정에서 직원의 납품 비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 시간에 업무 정지에 따른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 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 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이들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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