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으로 인해 자녀가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적는 난이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0일,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서식 표준안을 담은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달 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학습환경조사서(옛 가정환경조사서)와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 등의 서식에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적는 난이 없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부터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조사 등 각종 조사 양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학력 등을 적는 난을 없애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양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학부모의 신상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아예 일종의 표준안을 만들어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른 학습환경조사서에는 학부모의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적도록 했고, 학생실태 부분에도 고정된 질문 없이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내용을 적도록 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에도 가족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난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정착에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권고사항이지만 처음 매뉴얼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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