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Q. IT강국 국회 법안 온라인 발의, 왜 안 되나

A.보안 때문에 온라인화 추진 안 해, 10명 이상 의원 인장 찍어야 제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될까? 안 될까?'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 20대 국회 첫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의원실 보좌진들이 법안 제출 부서인 의안과 앞에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 접수가 온라인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회사무처 의안과는 온라인 신청이 힘든 이유로 국회의원의 '인장'(印章)을 든다. 국회의원은 혼자 법안을 발의할 수 없고, 국회법 79조에 따라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안 발의를 원하는 의원은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를 다른 의원들에게 돌리고, 이들은 동의의 의미로 인장을 찍는다. 의원 10명 이상의 인장을 확보하면 의원실 보좌진은 법안 내용을 포함한 서류와 함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로 가서 직접 접수한다.

의안과 관계자는 "법안 발의 신청 서명부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개인 인장이 찍혀 있다.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하면 입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의 인장을 스캔해야 하는데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안 때문에 온라인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신청뿐 아니라 법안 이송도 아날로그 방식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률안은 오류와 오'탈자를 바로 잡는 '의안 정리' 후 국회의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뒤 정부로 이송된다. 이때 의안과 직원은 '대한민국 국회'라는 금박 표식이 박힌 서류 가방에 법안을 넣어 국회 관용차를 타고 정부 세종청사에 간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내 집 에어컨 온도까지 조절하는 시대지만 법안 신청과 이송만큼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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