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됐다.
5월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10%에서 20%로 대폭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종전 1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10억원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하고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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