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홍 총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 원칙상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지난 2012년 대학과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
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만취 군인, 머스탱 몰고 서울 한복판 '쾅'…사람 치고 택시 타고 도주
성주군·와이씨켐㈜ 164억원 규모 MOU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