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 홍덕률 총장 물러날 사유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퇴진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홍 총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 원칙상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지난 2012년 대학과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

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