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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홍덕률 총장 물러날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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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진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홍 총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 원칙상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지난 2012년 대학과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

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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