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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제지공장 질식사는 '人災'…마스크 없이 유독성 탱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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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 가장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고령 제지공장 사고(본지 2일 자 7면 보도)는 예상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지공장 측은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시키면서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팔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숨진 타파 씨는 1일 오전 10시쯤 대창제지 원료 배합 탱크 안에 침전된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해 가로 50㎝, 세로 95㎝의 좁은 탱크 입구를 사다리를 통해 들어갔다.

그러나 밀폐된 제지 원료 배합 탱크 안은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로 꽉 차 있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탱크 안으로 들어간 타파 씨는 그대로 쓰러졌다.

입구에서 지켜보던 작업반장 송모(58) 씨는 타파 씨가 쓰러지자, 급히 구조를 위해 내려갔다. 옆에 있던 강모(53) 씨도 뒤따랐다.

타파 씨에 이어 구하러 들어간 송 씨'강 씨도 모두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타파 씨와 송 씨가 숨지고 강 씨는 중태다.

제지 원료 배합 탱크 안은 슬러지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로 꽉 차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탱크 안 황화수소는 기준치인 10ppm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제지공장은 사업장 내 안전 매뉴얼은 물론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매뉴얼을 제작, 이를 알고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이들이 안전수칙을 지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작업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해야 하고, 호흡용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공장 한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보호장구는 없었으며, 평소에도 작업을 할 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고령경찰서 김현희 수사과장은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 대표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제지회사는 지난 2000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신고했으며, 대기 2종(20∼80t 미만), 수질 3종(200∼700t/일)의 경북도 관리업체이다. 외국인 근로자 4명 등 모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숨진 타파 씨는 네팔에서 2년 전 한국으로 왔고. 송모 씨는 대구에 살면서 공무원인 딸과 대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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