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각각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모 고교는 지난해 9월 운동부 소속 3학년생 2명을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목에서 전국대회 상위권에 오르는 등 장래가 촉망되던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 2명은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이 가혹하다며 지난해 10월 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두 가해 학생은 함께 후배를 폭행한 탓에 폭행 방식 등이 동일했다. 소송에서 두 학생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 학생과 합의를 했으며 우수한 운동선수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두 소송이 대구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 각각 배당되면서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왔다.
한 학생의 재판을 맡은 제1행정부는 "가해학생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학교 측이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의 재판을 맡은 제2행정부는 "퇴학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측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지난 3월 학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자 제1행정부 판결에서 패한 학생과 제2행정부 판결에서 패한 학교 측이 잇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두 판결 모두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가 맡는다. 아직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은 누구의 편을 들든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재판부가 다른 탓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항소심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면 항소심 결과는 같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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