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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운항 항의하던 승객 항공기서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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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운항에 항의하던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했다.

해당 승객은 단순히 소리만 질렀을 뿐 과도한 난폭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분께 청주에서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 OZ8235편 운항이 갑작스러운 기체 점검으로 1시간20여분 가량 이륙이 지연됐다.

이륙 준비 중 전자장비 이상을 알리는 점검신호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아시아나 측은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점검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공항 내 방송과 개인 문자메시지로 지연 운항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일괄적으로 전체 승객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승객 A(49)씨는 이후 항공기 출발 준비가 재개되자 지연 사유를 항공사 측에 따져 물었고, 이를 기내 소란행위로 판단한 항공사 측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A씨를 퇴거 조치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A씨는 단순히 소리만 질렀을 뿐 난폭행위는 없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항의하던 A씨 때문에 항공기 출발이 20∼30분간 또다시 지연됐고, 안전상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승객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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