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사항을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구시교육청은 10일 "지난 3월 개정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며 "학원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이라면 주차장 입구, 담장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옥외공간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검 사항에는 옥외 가격표시 위반 여부뿐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도 포함된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집중 점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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