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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은 116명 '악덕 사장'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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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 191명은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 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 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천633만원(신용 제재 5천176만원)이다. 15명(신용 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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