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 티켓 취소비용 빙자 사기

김천경찰서는 16일 여행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티켓 취소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김천시내 여행사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과 지인들에게 "예약한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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