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표가 구속된 업체의 영업 취소를 미적거려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업체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감독기관인 안동시에 공문을 보내 현행법을 위반한 이 업체의 영업취소를 요구했지만 안동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영업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골재채취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이 있는 안동 D업체는 지난 2009년 4~7월 안동 수하동 낙동강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7천t을 묻었다. 폐콘크리트 등은 인체나 생태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순환골재(재활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업체는 정상적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폐기물을 감독기관인 안동시 허가나 승인 없이 야간에 몰래 하천변에 매립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 대표 A(42) 씨는 구속기소돼 지난달 2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안동시에 이 업체에 대한 영업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업취소 불가'라고 답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에 의하면 이 업체의 영업취소를 할 법 조문이 없다는 것이 안동시의 설명이다.
건폐법에는 순환골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메울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문이 없다. 다만 건폐법 제3조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도 관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안동시는 '건폐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우회 적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계속 보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혜까지 줬다. 안동시는 지난 2월 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 업체에 3, 4월 6천만원 어치의 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동시는 기자의 취재 이후 갑자기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취소 청문회를 결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해 이 업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할 뿐이고 업체 봐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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