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변 건폐물 불법 매립업체 영업취소 안 하는 '이상한 안동시'

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실형 받아

안동시가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표가 구속된 업체의 영업 취소를 미적거려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업체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감독기관인 안동시에 공문을 보내 현행법을 위반한 이 업체의 영업취소를 요구했지만 안동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영업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골재채취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이 있는 안동 D업체는 지난 2009년 4~7월 안동 수하동 낙동강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7천t을 묻었다. 폐콘크리트 등은 인체나 생태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순환골재(재활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업체는 정상적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폐기물을 감독기관인 안동시 허가나 승인 없이 야간에 몰래 하천변에 매립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 대표 A(42) 씨는 구속기소돼 지난달 2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안동시에 이 업체에 대한 영업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업취소 불가'라고 답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에 의하면 이 업체의 영업취소를 할 법 조문이 없다는 것이 안동시의 설명이다.

건폐법에는 순환골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메울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문이 없다. 다만 건폐법 제3조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도 관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안동시는 '건폐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우회 적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계속 보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혜까지 줬다. 안동시는 지난 2월 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 업체에 3, 4월 6천만원 어치의 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동시는 기자의 취재 이후 갑자기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취소 청문회를 결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해 이 업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할 뿐이고 업체 봐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