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 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 조사를 인정하고, 문서 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 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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