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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제2 옥시사태 방지'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 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 조사를 인정하고, 문서 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 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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