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가수 이정,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모든 활동 중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가수 이정(35)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됐다. 이정은 적발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정의 소속사 측은 "이정은 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