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이정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 적발…불구속 검찰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주로 이주한 가수 이정(36)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해와 채혈을 하기도 했다.

이정은 2013년 제주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한 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