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20여분간 도심을 곡예운전 한 20대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0분께 남구 대명동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 20여 분간 도주행각을 벌였다.
20여분간의 도심 질주 끝에 잡힌 박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다.
대구 경찰은 당시 추적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휘험성을 알리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며 조회 건수가 10만 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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