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 국도 26호선 확장'포장 공사가 착공 10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시공사의 도산과 보상을 받고도 돼지사육농장을 옮기지 않고 버티고 있는 축산농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사업비 997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도 26호선(고령 쌍림면∼고령읍 고아리 6.91㎞, 폭 20m, 4차로) 구간 확장'포장 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국도 26호선 구간 공사를 맡은 벽산건설이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2014년 도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해 11월 새로운 건설업체 공모를 거쳐 H사 등 2개사를 시공사로 정해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군 쌍림면 A돼지사육농장이 2013년 9월 25억600만원 상당의 토지 보상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농장은 1만2천54㎡의 부지에 축사 등 40동을 지어놓고 있다. 어미돼지 1천 두를 포함해 8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 업주가 토지 보상을 받고도 농장을 이전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 이 구간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검찰에 A농장 업주를 부당하게 토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농장 이전 완료일까지 매달 8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 마을 이장협의회도 최근 A농장을 찾아가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국도 26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달 말까지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령군은 A농장에 대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지만, 정작 행정대집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돼지 8천 두를 옮겨 놓을 만한 농장을 찾지 못해 행정대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서 "어미돼지의 사육 장소를 옮길 경우, 태어나지 않은 새끼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농장 측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돈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담당자는 "국도 26호선은 시공사의 도산, 보상을 받고도 이전을 하지 않는 돼지농장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돼지농장이 이른 시일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고령군과 함께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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