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투척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64) 씨가 7층에서 던진 유리그릇이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5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조울증을 앓던 이 씨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다툰 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에도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 9층에서 이모(8) 군이 호기심에 벽돌 2개를 던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파손됐다. 해당 사건은 단순 재물손괴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투척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공동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달서구 진천동과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문으로 음료수 캔,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던진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단지 곳곳에 경고문이 나붙기까지 했다.
문제는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사건화되는 경우가 적어 투척 사고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거나, 집값에 악영향을 줄까 봐 참는 주민들이 많다"며 "사건이 발생해도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안내방송만 하거나 경고 전단 부착으로 덮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투척 사고를 막기 위한 방지 시설 설치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투척이 심각한 범죄행위란 것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CCTV 설치 등을 통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고층 건물 준공 시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캐노피 설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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