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재판정에 세우려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여종업원들이 자진 입국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철저히 신변을 보호해야 할 탈북자들을 법정에 불러내 국정원의 발표대로 '스스로 넘어왔는지', 아니면 북한 주장처럼 '납치'유인돼 끌려왔는지'를 묻겠다는 민변의 요구는 어이없다. 생명을 건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대목에선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한, 누구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집단 탈북 사태가 이어지며 궁지에 몰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 정부의 납치'유인설'을 주장하며 선전전을 펴고 있다. 가족 인터뷰를 국내외 매체를 통해 흘리며 탈북자를 자극하기도 한다. 20일에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 정보 요원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고,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 침해'란 턱없는 주장을 폈다.
민변의 주장은 북한과 다를 바 없다. 무려 12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 그것도 납치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공개 석상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말할 상황에 있지도 않다. 법정에서 자진 탈북임을 밝히면 북에 있는 가족이 위태로워지고, 북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 스스로의 뜻에 반해 송환이 불가피해진다. 변호사 집단이 이런 딜레마를 모를 리 없다.
민변이 해외 친북 인사들로부터 받아온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근거로 탈북자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를 신청한 것은 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고 볼 수 없다. 민변의 고집은 오히려 탈북 여성의 신변을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민변은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고,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소송을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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