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령이 3번 불렀는데 무시한 대위, '상관모욕'일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관이 3차례나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모욕죄로 기소된 군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가 상관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군의관실에서 쉬고 있는데 상관이 찾아온 사실, 그 후 상관을 피하기 위해 큰소리로 불렀음에도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행위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위인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대령 B(51) 씨가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