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든지 아니면 금액 기준을 높여라.'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북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관철시키고자 이들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또 법안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제한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때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19대 때 냈던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여야 의원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는 전북 정읍에 이어 전국에서 한우 사육 두수가 두 번째로 많고, 전국 최대 곶감 생산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성주고령칠곡)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농축수산물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금액 기준이라도 높이자는 대안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 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 '3만(식사)-5만(선물)-10만원(경조사비)'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식사 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산업과 관련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실이 2014년 농협 등 대형마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5만원 이하 한우 선물용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 출고가가 높은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금액 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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