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법인택시들의 탈'불법영업 문제를 제기한 택시노조(본지 15일 자 1면 보도)에 보복성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택시노조)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택시노조가 2014년부터 시 보조금으로 진행해 온 '택시근로자 선진교통 문화체험'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가 문제 삼은 건 2014년 사업으로 6월 택시노조 소속원 68명이 시 예산(9천300만원) 지원을 받아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 시는 "참가자 68명 중 5명이 택시기사가 아니라 노조 직원 신분으로 연수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택시노조는 "택시기사가 아닌 노조 직원이 인솔자로 포함된 사실을 연수 전에 이미 시에 알렸고, 참여 대상이 택시기사로 한정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행사 이전 참가자 명단을 받아 검토한 뒤 예산을 내줬고, 지난해에도 연수가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2014년과 같은 노조 직원이 연수에 참여했는데도 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감사 시점도 의혹을 키운다.
시가 택시노조에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지난해 10월은 택시노조가 도급(무급)운행 혐의의 택시업체를 처벌하라고 시에 강력히 요구하던 때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명단이 시에 보고됐을 때 참가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기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며 "연수에 과도한 예산이 책정됐다는 여론이 있어 올해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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