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 29일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 관련 업계와 요식업계 등은 농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인데 그마저 무력화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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