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결정 전에 일정 시간 생각하게 하는 '숙려제'가 오는 9월 이전에 도입된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에 고객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 거래상품 판매 시 숙려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혼자 금융사에 가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풀도록 해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금감원'금융투자협회'업계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위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서 원금손실로 분쟁이 발생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을 정리해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적 배당 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매년 20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분기별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소개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개선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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