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00만원 받고 위반 묵인…공정위 사무관에 벌금·추징금 4,37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조사대상에 수뢰…죄 무거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감리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3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축공사 감리단체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비용을 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조사 대상 사업자단체,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