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사 앞마당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선포하자 6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70여 명이 시청 현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권영진(오른쪽) 시장이 나타나 시의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인 시위 금지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권 시장은 "대구시가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1인 시위까지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권 시장은 시청 귀빈실에서 30여 분간의 면담 끝에 시는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시민단체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청사 앞마당에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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