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를 하다 그녀를 의식불명으로 만들었던 개그맨 출신 피고인의 첫 재판이 열렸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고지했다.
여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던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도착한 김 양은 부모에게 강도에 대해 말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후 뇌에 물이 차 지난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으며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리고 한 달 만인 지난 4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인 김 양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천1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여대생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의자는 모 방송사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해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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