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달서병)은 7일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 지정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정해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전한 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제연합(UN)은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에서 회의 개최일인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이를 각국에 권고했고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별도로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달(매년 5월)만 지정돼 있을 뿐 법정기념일은 지정돼 있지 않다.
조 의원은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친구의 소중함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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