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7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자퇴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 양을 만난 뒤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어 8월 초 한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10여 일 뒤 성폭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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