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집회 현장에서 돌을 던져 의경을 다치게 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이모(45)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한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경찰 기동대 쪽으로 지름 10㎝가량의 돌을 던져 의경 A(21) 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조합원들과 경찰의 충돌 현장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분석, 이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김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지난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처분된 인원은 구속 3명, 불구속 입건 22명 등 2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과격한 행위를 한 노조원 20∼30명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면서 "처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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